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이달부터 적용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
6~8호 조치 ‘졸업 후 2년→졸업 후 4년’으로 기록 보존 기간 확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일원화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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