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안내

♤ 연구모임은 교직원, 학부모, 시민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연구모임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습니다.

♤ 연구모임은 장소와 장비(노트북, 빔, 복합기 등)를 지원 받습니다.

♤ 연구모임은 연구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모임은 공모 및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보와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모임은 연수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모임은 연구결과 발표, 출판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모임은 연구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관련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정관 제4조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조사와 지원
2. 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3. 연구 결과와 자료의 공유 및 출판 사업
4. 연수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5. 교육에 관한 교류협력 사업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