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멈춰달라”

“인권조례 폐지, 정치 논리 돼선 안 돼”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 초래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선 안 된다”며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며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영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천막농성과 교육감 이동 집무실(버스)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성소의 기자(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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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행정업무 과중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623명 대상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교육청이 ‘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편된다는 소식에 교사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기대가 무색하게도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이름만 거창할 뿐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학교업무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사 의견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4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3~4월 사이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였다. 응답한 교사의 52.6%가 예산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32.7%는 인력 관리 업무를, 30.5%는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전부터 제기했던 방과후학교, 유아학비업무, 정보보호업무, 시설관리업무 중 어느 것 하나 학교에서 덜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교사들은 여전히 온 학교를 돌아다니며 CC-TV 개수를 세어 해마다 보고해야 하고 통학비나 입학지원금 영수증을 10원 단위까지 맞춰 정산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라돈 측정, 수목 사업, 방역인력의 채용·수당지급·복무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 급식, 급식예산 처리, 각종 시설 공사에 허덕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수당지급, 교육청이 계약하는 각종 용역직원의 신원조회와 4대 보험료 계산, 학교내 와이파이 품질관리도 교사가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교사는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각종 강사 채용은 물론, 급여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실의 리모델링, 화장실의 휴지 구매, 통학버스 노선관리도 당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행정 업무 부담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82.3%가 행정 업무로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이 학생들의 생활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그야말로 주객전도, 본말전도의 상황이다”라며 “학교의 행정 업무 중 학생 교육과 관련없는 일은 없다. 과도한 행정업무를 걷어내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공교육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돌봄, 교복비 지원, 입학준비물 지원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이 일을 맡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행정업무 과다에 대해, 이들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업무 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커져만 가는 업무폭탄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다.

업무와 관련해 교사-교사간이나 교사-관리자간보다 교사-행정직간 업무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행정업무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학교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의 조직을 전격적으로 개편하여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라”고 제시했다.

윤성효(ysh@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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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은 어떻게? “열린 규제 필요”

인디스쿨-서울대 연구팀 연구… 교사들이 바라는 교권 회복 방안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11차례의 교사 집회가 열리면서 교육 3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초등교사 20만여 명 중 14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디스쿨’은 교사의 열망이 분출되고, 집회를 기획하는 ‘아고라’였다. ‘인디스쿨’은 광장의 외침이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대 엄문영 교수(교육학) 연구팀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조망하는 보고서를 기획했다.

지난 9월부터 6개월이 넘게 진행된 연구는 ‘초등교사 교권 침해 유형 및 해결방안 탐색: 학부모 민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교육언론[창]은 단독 입수한 ‘인디스쿨-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를 ▲교권 침해와 학부모에 대한 교사 인식 ▲학부모 민원 유형과 특색 ▲교사들이 바라는 교권 회복 방안 등으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기자말>

교권 회복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보고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금지되는 사항 이외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포지티브 규제’ 즉, 교육활동에 있어 허용되는 것 이외 모두 금지하는 규제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과 규칙 등의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경험했던 교사들은 ▲법과 제도 개선 ▲학교의 신뢰 회복 ▲교권 존중을 위한 문화 형성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는 현행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그 외,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대응 조치, 교사 보호 시스템 마련, 일선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다.

“포지티브 규제, 교사의 자율성 침해”

법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만으로도 교사에게 큰 압박이 가해지는 현행 아동학대법과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는 “아동학대로 취급되는 사건 중에는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인 의도로 행해진 것들도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아동학대로 취급하고,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분석했다.

“선생님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신이 나지, 선생님이 불안에 떨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야 돼요. ‘교육활동을 하다 일어나는 정서적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죠.”(Q교사)

일부 교사는 상습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학부모가 제기 못 하게 차단하든가, 아님 악성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일단 악성 민원 계속 넣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공무집행방해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F교사)

미국의 스쿨폴리스 시스템을 참고하여,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면 학생들이 학교 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교사들은 또 학교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교육 3주체별로 반성하고 객관적으로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문화 바뀌었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학부모에게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현황과 교사의 역할, 학급별 교육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학교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안에서 보면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걸 몰라서 엄마들이 의심하시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통의 범위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J교사)

학교장과 교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관리자의 역할인 교원 관리, 감독의 측면에서 신규교사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이러한 학교장의 의무를 시스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교사 시절에 애들 많이 보고 교육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승진했으면 그만큼 문제 학생 일을 맡아주고 상담 지도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받았던 것처럼 신규교사를 확실하게 양성하고 키우든가.”(H교사)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더불어 학교 역할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구구단도 못 하고 잠만 자고 시간만 떼우는 아이들이 6학년 졸업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부족하다면 보충 수업을 의무로 들어야 되거든요. 도망가면 유급이 돼버려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학교를 공부하는 곳,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놀러가는…”(E교사)

법과 제도 개선, 학교의 신뢰 회복에 이어 교사들은 교권 존중을 위한 문화의 형성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의 기조로 응대하는 학교 문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 자체를 조용히 하는 데만 의의가 있지…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중첩돼 발생하는 거죠.”(G교사)

보고서는 교사의 역할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때 교육활동 지도권에 대해 금지되는 사항 이외에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열린 규제(네거티브 규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닫힌 규제(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돼 자율성이 침해되고 법과 규칙 등의 해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 조치 있어야”

보고서는 핀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과도한 개입과 교사 전문성을 의심하는 부모 ▲자녀에 무관심하고 교사와 협력에 소극적인 부모 ▲자녀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자녀 추가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 처리를 교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부모 등 교사와 건전한 파트너쉽이 어려운 학부모 유형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학교의 민원 대응은 학부모의 모든 교육적 요구를 들어주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의 기능을 수행해왔는데, 극소수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음을 상부 기관 차원에서 인정하고, 이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양한 교육계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 조치가 취해졌을 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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