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정관
1999. 8. 21 제정
2003. 10. 10 개정
2005. 8. 26 개정
2009. 11. 16 개정
2013. 09. 09 개정
2020. 02. 11 개정
2022. 01. 20 개정
2022. 11.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연산동 SKVIEW 2단지) 1509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조사와 지원
2. 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3. 연구 결과와 자료의 공유 및 출판 사업
4. 연수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5. 교육에 관한 교류협력 사업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을 희망한 자는 창립총회에서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의 모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일반회원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소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법인의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임원의 보수) 법인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9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입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성명 주소임기
이사허평길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4/5044년
이사심성보서울시 도봉부 방학3동 신동아타워아파트 307호4년
이사이광호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동 177-225 7/44년
이사박희옥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27-1 우성아파트 2/1034년
이사홍동희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뉴그린아파트 109/8074년
이사심수환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205 벽산아파트 105/13042년
이사이일권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5/6042년
이사박길자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13/17042년
이사전창완부산시 동구 초량4동 806-49 2/12년
이사황성안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 119/4042년
이사공외정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166-1 1/52년
감사정준연부산시 북구 만덕3동 그린코아아파트 102/6072년
감사서재욱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오양평구맨션 6/2091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