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론 부족…법률 제정해야”

학교별 ‘학칙’에 분리 방식·장소 정하도록
학교 현장 “지원 부재…분리 실효성 없어”
입법조사처 “분리,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1차분리 교무실로…교감이 분리학생 담당”

기사 바로가기 : “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론 부족…법률 제정해야”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