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4년 03월 05일2024년 03월 11일 글쓴이 lee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이달부터 적용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6~8호 조치 ‘졸업 후 2년→졸업 후 4년’으로 기록 보존 기간 확대‘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일원화해 기록 기사 바로가기 :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이달부터 적용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