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우수 수업자료 인센티브 추진, 교육현장 ‘온도차’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자료 공유 횟수 따라 마일리지 지급

“노력 보상” “비교육적” 의견 엇갈려

교육부가 우수한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교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노력에 따른 합당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디지털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수업나눔광장’(가칭)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수업나눔광장이 만들어지면 교사들은 직접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참여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책이 활성화 하도록 인센티브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를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게시자(교사)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맞춤형 복지비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내려받기 100회는 1마일리지로 환산하고, 이를 1만 원의 복지비로 지급한다. 연간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인당 500만 원 수준이다. 또 개인별 다운로드 누적 실적에 따라 골드·실버·브론즈로 구분해 명예 배지를 부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시교육청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은 “수업자료 공유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부의 추진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감도 드러낸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자료의 활용성과 관계없이 내려받기를 한 횟수만으로 합리적인 가치 산정이 될지 의문이며, 자료 출처와 원제작자 사이에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수업 콘텐츠 다운로드 1회당 100원이라는 인센티브로 ‘자율적 수업 혁신’을 유도하는 것보다 학교에 산적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이날 열린 정책회의에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열정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교육부가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이라고 내놓고 있다”며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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