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멈춰달라”

“인권조례 폐지, 정치 논리 돼선 안 돼”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 초래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선 안 된다”며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며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영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천막농성과 교육감 이동 집무실(버스)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성소의 기자(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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